세금·세무
절연한 부모의 부고소식 ( 시체포기각서 )
안녕하세요 최근에 아빠 부고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태어나서 부터 지금까지 연락도 없었고
만나본적도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부고소식을 들어서 직접 가서 상황 듣고나서 장례식장도 다녀왔습니다
어쩔수 없이 시체 포기 각서를 작성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포기각서를 써서 아빠 계셨던 곳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또한 상속포기 할때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서류 땔때 아빠 쪽 으로 서류를 때야 할까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 증명서요
아니면 주민센터에 문의 를 해봐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시려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버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에 유선문의하셔서 필요서류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만 하시면 그 이후에 해야할 절차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