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제도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주거를 위하여 지출한 월세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필요 요건을 충족시에 월세 750만원 한도로 10%,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1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의 12% 공제
② 1년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월세의 10% 공제
③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or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거주
④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 일치 (전입신고 필수)
해당하실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으니 해당 서류를 꼭 회사 경리과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 신청자의 주민등록 등본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월세납입증명서류
제출시기를 놓친 경우, 5월 확정신고기간에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거나 수수료를 지불하고 세무사사무실를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복잡한 경우가 아니므로 직접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