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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소쩍새56
영험한소쩍새5620.01.29

연말정산에 월세금 돌려받는게 포함되나요?

연말정산시 월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세만 돌려받을수 있게 세무소에 연락해야 하나요?

아니면 연말정산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환급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세무소를 통해서 하였을 경우 돌려받는 금액이 적어지는지 얼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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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제도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주거를 위하여 지출한 월세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필요 요건을 충족시에 월세 750만원 한도로 10%,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1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의 12% 공제

    ② 1년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월세의 10% 공제

    ③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or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거주

    ④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 일치 (전입신고 필수)

    해당하실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으니 해당 서류를 꼭 회사 경리과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 신청자의 주민등록 등본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월세납입증명서류

    제출시기를 놓친 경우, 5월 확정신고기간에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거나 수수료를 지불하고 세무사사무실를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복잡한 경우가 아니므로 직접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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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월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출내역서입니다.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며, 세무서에 연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와 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하여야 하며, 7천만원 이하 급여 무주택 소득자이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 등 요건은 충족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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