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월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세만 돌려받을수 있게 세무소에 연락해야 하나요?
아니면 연말정산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환급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세무소를 통해서 하였을 경우 돌려받는 금액이 적어지는지 얼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