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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0

연말정산할때 월세는 공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할때 월세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월세비를 계좌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공제가 자동으로 알아서 되는건가요? 아니면 거래내역을 따로 첨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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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2.12.20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가 되어있을 것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고 근로자가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입금내역(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이체내역)을 회사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준비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9B%94%EC%84%B8%EC%84%B8%EC%95%A1%EA%B3%B5%EC%A0%9C-%ED%95%9C-%EB%B2%88%EC%97%90-%EC%A0%95%EB%A6%AC%ED%95%98%EA%B8%B0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계산되지는 않고 따로 거래내역 첨부해서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도 같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되시지 않습니다.

    이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 1. 임대차계약서 2. 거래내역을 첨부해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세관련하여 블로그로 정리해 놓은 내역이 있어 참고하시기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5218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