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직장에서 계약종료로 퇴사하고 23년도 1월부터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연말정산을 안해주더라구요 그러면 저는 5월에 국세청가서 서류제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5월에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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