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23년 10/31 자로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올해 '24년 2/1 자로 새로운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는 작년 연말정산건에서 안해준다고 하여, 직접 처리를 해야할 거 같은데
어떻게 처리를 하는건가요? 그리고 누군가는 작년 연말정산건에 대하여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소세 처리 할때 하는거라고 하기도 하는데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번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