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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요한병아리189
안녕하세요.
작년 '23년 10/31 자로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올해 '24년 2/1 자로 새로운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는 작년 연말정산건에서 안해준다고 하여, 직접 처리를 해야할 거 같은데
어떻게 처리를 하는건가요? 그리고 누군가는 작년 연말정산건에 대하여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소세 처리 할때 하는거라고 하기도 하는데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번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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