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홈텍스신고 잘못신고했을때 어찌하나요?
일반과세 홈텍스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는데요
신고후 바로 납부까지 하고나서 좀 이상하다 싶어 다시 들어가보니 사업자카드매입분 300여만원에대한 세액 삼십여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삼만여원으로 되어있더군요. 총매입세액 800여만원에 80여만원이 세액으로 잡혀야 하는데 사십몇만원으로 잡혔더라구요. 뭐가 오류났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신고하기로 해서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 신고한게 반영은 안되고 잘못된 세액으로 납부까지 하였는데 이럴땐 어찌해야하죠?
한 삽십몇만원정도를 더 내버렸어요 ㅠ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담당 세무서 조사관과 유선으로 상담 진행하셔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고 다시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단 아직 신고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액을 정확히 재계산하여 신고하시고
신고기한이 지난후 세무서에 연락하여서 과납했으니 환급해달라고 하면 환급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부가세 신고기간 이후에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해당 내용을 알려주시면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정된 부가세 신고가 맞다면 차액은 환급을 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