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부과가치세신고 실수로 누락
간이 과세자 부과가치세신고를 홈텍스로 하다가 실수로 매출현금부분(금액이 넘적지만) 을 입력을 안하고 신고하고 납부했다면 취소하고 다시 작성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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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직 신고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기존에 다시 신고하시고
담당 세무서 조사관에게 연락하셔서 과납한 부분 환급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홈택스로 신고하신 경우 신고내역을 삭제하신 후에 다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직 신고기한이 남았기 때문에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부가가치게 학정신고를
한 이후 신고내용에 일부 누락이 있는 경우 신고기간 내에 여러번 신고서를 불러오기로 불러와서
누락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여려번 계속하여 전자제출시 최종 제출분이 반영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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