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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벌잡이43
든든한벌잡이43
23.07.19

업무방해죄로 이들을 조직 구성원이 고발이 가능한지요?

학교에서 정식 기구를 통해 논문 위조로 결정된.건이.있습니다.

문제는 학교가 다른 교수들 논문위조 조사가 안 끝났다는 이유로 위 조사가 끝난.건에 대하여 1년 넘도록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담당자 말로는 논문위조시효가 10년이라.문제가 없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논문표절 교수는 올 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명퇴합니다. 봐주기가 너무.명백합니다.

정식으로 제시된 1년 전의 논문위조 판정결과에 따라논문.위조 두 사람과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1년 넘게 처리하지 않은 학교 총장을 업무방해죄로 학교 구성원이 형사 고발할 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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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23.07.19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의 요건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해당 사실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다른 직무 집행 위반 사실을 가지고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