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도과인지 새로운 징계사유 발생인지 궁금합니다.
소멸시효 도과인지 새로운 징계사유 발생인지 궁금합니다.
노조 교수가 인터넷으로 직장 동료의 비위에 대하여 모욕. 강요 미수. 협박 등의 행위를 한 최종 기록은 2019. 12. 25. 입니다.
경찰서에서 수사마무리를 하고 학교에 수사결과를 통보한 것은 대략 2020. 6. 10 경입니다. 1심판결은 21. 6.25.에 있었고. 벌금 형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품위유지관련 사립학교 징계시효는 3년입니다. 징계시효 기산일이. 2019. 12. 25. 부터인지.
1심 선고가 있었던 21. 6.25인지. 아니면.경찰에서.직장으로 통지한 2020. 6. 10. 인지에 따라서
노조 교수의 징계 소멸시효가 갈립니다. 사측은 징계시효의.기산일이
선고가.있었던.21. 6. 25. 이라며 해임 징계를 의결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질문요지는
1) 현재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는지
2) 19. 12. 25. 자 행위의 징계시효는 도과하였지만
법원 선고를.받은 것은 새로운.품위유지 위반의 발생으로 하고.
이를 근거로 새로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징계시효와 관련된 규정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징계시효를 정함에 있어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점을 규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용자가 구체적인 징계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기산점을 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징계시효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최종 형사유죄판결 받은 것을 별도의 추가적인 징계사유로 보는 것도 가능은 하나, 이것 역시 규정에서 징계사유를 어떤 사유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징계와 관련된 사항은 징계 규정에 대한 내용 확인 없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징계시효는 비위행위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판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징계 사유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해당 비위행위 자체만 두고 보면 2019년이겠지만
경우에 따라 징계 사유에, 벌금 이상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를 징계 사유로 한다면 2021년이 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으로 징계시효를 정하고 있는 경우,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해당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위행위의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을 징계시효로 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형사처벌의 진행에 관계없이 징계시효의 경과에 의하여 징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