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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끔한땅돼지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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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소멸시효 도과인지 새로운 징계사유 발생인지 궁금합니다.

소멸시효 도과인지 새로운 징계사유 발생인지 궁금합니다.

노조 교수가 인터넷으로 직장 동료의 비위에 대하여 모욕. 강요 미수. 협박 등의 행위를 한 최종 기록은 2019. 12. 25. 입니다.

경찰서에서 수사마무리를 하고 학교에 수사결과를 통보한 것은 대략 2020. 6. 10 경입니다. 1심판결은 21. 6.25.에 있었고. 벌금 형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품위유지관련 사립학교 징계시효는 3년입니다. 징계시효 기산일이. 2019. 12. 25. 부터인지.

1심 선고가 있었던 21. 6.25인지. 아니면.경찰에서.직장으로 통지한 2020. 6. 10. 인지에 따라서

노조 교수의 징계 소멸시효가 갈립니다. 사측은 징계시효의.기산일이

선고가.있었던.21. 6. 25. 이라며 해임 징계를 의결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질문요지는

1) 현재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는지

2) 19. 12. 25. 자 행위의 징계시효는 도과하였지만

법원 선고를.받은 것은 새로운.품위유지 위반의 발생으로 하고.

이를 근거로 새로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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