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의 갑질로 인해 석사 2년이 넘어 3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수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을 안 시켜 주십니다.
졸업논문을 써야 졸업이 되는데 계속 논문 통과를 안시켜주세요.
이럴 경우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 태영호 국회의원이 갑질 교수를 처벌하는 이른바 "대학원생 보호법"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단순 갑질행위만으로는 법적인 조치가 어렵고, 구체적인 위반행위가 있다면 이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명확한 증거 등으로 충분한 졸업 요건 즉 논문 심사 이후 통과의 자격을 갖추었음에 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이에 대한 통과 거절 등의 방해 행위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손해배상이나 기타 학교 측에 이의 제기 등의 방법 등을 모색해 볼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