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주택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과 무주택자인 자녀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피상속인의 1주택에
함께 거주 및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상속주택가액에 대해 상속주택공제
100%(한도액은 6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원과 공제요건 충족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원과 장례비 공제 최소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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