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상속인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며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5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위의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2. 위의 상속공제 이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일어날 경우,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는다면 최대 6억원을 한도로 100%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0368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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