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36개월차입니다. 워크아웃으로 전환이 나을까요?
개인회생 36개월차입니다.
2017년에 시작하여 60개월 변제 절차 진행중입니다.
월 240만원씩 변제를 진행하가보니 2금융에서 1700만원의 빚도 추가로 생겨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드네요.
변제 시작 때보다 급여가 조금 올랐지만 대부분 이자로 빠져나가서 더 이상은 버티기 힘이드네요.
이런 상황에서 개인워크아웃으로 전환하는게 나을까요? 워크아웃을 하면 회사 등에 통보가 되거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개인워크아웃은 사금융이나 개인채무를 포함하지 않은 채무를 장기간 동안 분할상환하는 형식이며, 개인회생은 국가적 제도로서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서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떤것이 더 유리할지는 채무자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다르며, 해당 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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