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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비단벌레246
친절한비단벌레24620.10.17

개인회생 36개월차입니다. 워크아웃으로 전환이 나을까요?

개인회생 36개월차입니다.

2017년에 시작하여 60개월 변제 절차 진행중입니다.

월 240만원씩 변제를 진행하가보니 2금융에서 1700만원의 빚도 추가로 생겨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드네요.

변제 시작 때보다 급여가 조금 올랐지만 대부분 이자로 빠져나가서 더 이상은 버티기 힘이드네요.

이런 상황에서 개인워크아웃으로 전환하는게 나을까요? 워크아웃을 하면 회사 등에 통보가 되거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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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워크아웃은 사금융이나 개인채무를 포함하지 않은 채무를 장기간 동안 분할상환하는 형식이며, 개인회생은 국가적 제도로서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서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떤것이 더 유리할지는 채무자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다르며, 해당 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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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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