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워크아웃에 대해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한테 대략 3500만원 가량의 빚이 있습니다.
2번정도 개인회생을 진행했었지만 수임료도 비싸고 개인회생에 포함 안시키고 갚아가고있는 지인이나 가족 돈도 있다보니 도저히 현재 월급으론 안되더라구요
그렇게 23년11월~ 24년12월쯤 기각되어 총 2번 기각 되고 이번에 개인워크아웃을 알겠되었어요 최장 8년동안 나눠 낼수 있다길래 이건 괜찮겠다 싶은데 8년이란 기간을 제가 설정할수있나요?
아니면 신복위에서 정해주나요? 정해주면 개인사정을 고려해서 8년까지 해줄수있을까요?
지금 제 고정비가 월세 43만원에 120만원되는 지인이나 가족한테 갚는돈이 있어요 이번년도 안에 다 정리가 가능한데
문제는 기각되면서 다시 독촉이 시작된다는거죠...
시간을 벌수있는 방법도 모르겠고...
지금 당장 개인워크아웃하자니 생활비도 없이 다 고정비로 나가게 생겼는데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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