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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3.09.20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요.

현재 부부인데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등본상 주소는 따로입니다.

남편은 본가 등본에 들어가있는데, 아버지 소유 자가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만 60세가 넘으시면

자녀는 무주택세대원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신혼희망타운은 등본상 주소를 함께하고 있어야 하나요?


대출도, 현재 제가 전세 대출이 있는데 (기금대출 x, 일반 전세 대출)

신혼희망타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저희 아파트 계약 기간하고 신희타 중도금 납부 기간이 겹쳐서요.


너무 어렵네요ㅠㅠ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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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포함된 경우 세대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부모님 연세가 만60세를넘었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예비신혼부부라면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수 있으면 되므로 신청시 반드시 동일주소지는 아니여도 됩니다,

    대출의 경우 대부분 전세대출 상환조건으로 주담대 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담대와 중도금 대출은 서로간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덥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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