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부인데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등본상 주소는 따로입니다.
남편은 본가 등본에 들어가있는데, 아버지 소유 자가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만 60세가 넘으시면
자녀는 무주택세대원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신혼희망타운은 등본상 주소를 함께하고 있어야 하나요?
대출도, 현재 제가 전세 대출이 있는데 (기금대출 x, 일반 전세 대출)
신혼희망타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저희 아파트 계약 기간하고 신희타 중도금 납부 기간이 겹쳐서요.
너무 어렵네요ㅠㅠ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