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년에 결혼할 예정인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 대출을 알아보다가 무주택세대주에 알게 되었습니다.
양쪽 다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서
현재 양쪽 다 세대분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 60세이상 부모님이 단독주택 및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경우
자녀가 세대주가 되면 무주택세대주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 60세 이상 부모님은 저희 집에만 해당하는데
단독주택 및 아파트가 아니고
상업용 부동산(모텔) 부모님이 작은 모텔 운영하시면서 생활도 같이 하다보니까
상업용 부동산(모텔)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세대주가 되면 무주택세대주가 되는지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