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의 취득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혹은 주택신축비용 등으로서 취득당시 계약서나 대금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매입가액이 8억 2천만원이라면 해당금액이 취득가액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