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월세 3천/60
지금 등기부등본산 집주인이 건물을 매매하였고 5월에 계약이 성사되는 분이 저의 임대인이 된다고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중도금 입금한 상태이구요 !
매매가에 비해 근저당이 높은편이고, 최우선변제권을 하기에는 올해 5월에 새임대인이 매입을 하는데 적용이 되는게 맞나요? ;;;
==>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보증금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선순위 근저당설정일자, 보증금 금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