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학가 근처 근린생활시설 전세계약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2008년도 건물 근린생활시설(독서실)
전입신고,확정일자 가능
엄청 작은 원룸 2층 전세5000(월4000/10,3000/20도 가능하다고 하심)
현 세입자 27일 퇴실, 28일에 계약서 작성예정인데요
융자2억3천4백 있고
시세 6.5천~7억 추정입니다 ㅠㅠ
가계약할때 전세권 설정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등기부 등본 열람해보니 3층에 전세권 5000만원이 설정되어 있더라구요, 전세권 설정이 26년 1월 14일까지라 제 입주
예정일 10일 뒤인데 제가 전세권 설정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도 될지, (학교주변에 역세권이라 큰 걱정은 안됩니다 ㅠㅠ) 그래도 혹시 전세권 설정 거부시에 계약을 파기하면 가계약금을 제탁으로 모두 날리게 될지 아니면 사전고지 없었던 것이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
2008년에 근저당이 잡혀서 우선변제 금액 또한 작은 걸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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