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물1호, 국보1호 이렇게 지정된 문화재들이 있자나요
이런건 심사나 지정은 어디서 하는건가요 ? 보물, 국보 이런것들은 돈으로 환산가능한건가요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문화재 보호법 제4조 (보물 · 국보의 지정) 제2항에 “문화관광부 장관은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 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과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 구체적인 지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호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그러한 문화유산관련 업무는 정부기관인 문화재청에서 담당하며
굳이 하려면 돈으로 환산 못할 건 없지만
무형적 가치의 측정은 매우 힘들고 바뀌기 쉬운 일이라 자주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단순한 등록순서인데
중요도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국보 1호니 보물 560호니 하는
번호 붙이기는 몇년전에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