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문화재지정은 문화재지정창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이는 8개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 등)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시,도 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하여 시,도지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자료,등의 유형으로 구분되어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녀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