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원룸계약파기 교통비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로 직장 이동이 있어 원룸 구하려고 하루 휴가내고 대구서 ktx 타고 올라가 앱으로 미리봐둔 방 몇군데를 둘러보고 맘에든 원룸을 보증금. 월세 계약하고 내려왔는데 , 당일 저녁에 바로 부동산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서는 그 빌라 건물이 매매로 팔려서 계약파기랍니다 . 출근하려면 일주일 밖에 안남았고 하루 종일 투자해서 간신히 계약 했는데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한다니 생각만해도 열이 받습니다. 억울해서 교통비라도 받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차인이 계약 당시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임차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참조).
계약금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이며, 임대차계약 후 중도금 지급 전 계약해지 시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또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기로 하는 특약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도 가집니다(「민법」 제565조제1항 및 제398조제4항).
사장님께서 미리 계약금으로 일정금액을 집주인(임대인)에게 보냈고,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계약금의 2배를 사장님께 돌려주어야 합니다. 계약금의 배액이 너무 큰 금액일 경일 조정해야됩니다(큰 금액일경우).
만약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금에 대해서 적으셨다면 특약사항에 따르면 됩니다.
-》사장님의 입장에서 먼 거리를 오고 가고 시간도 생각한다면, 집주인에게 배액을 주장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계약금과 교통비를 주장하셔도 됩니다.
♧ 참고:계약금을 넣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면, 계약금만 돌려주면 되고, 특약사항에 계약금에 대해 적으셨다면 특약사항을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