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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땅돼지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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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원룸계약파기 교통비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로 직장 이동이 있어 원룸 구하려고 하루 휴가내고 대구서 ktx 타고 올라가 앱으로 미리봐둔 방 몇군데를 둘러보고 맘에든 원룸을 보증금. 월세 계약하고 내려왔는데 , 당일 저녁에 바로 부동산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서는 그 빌라 건물이 매매로 팔려서 계약파기랍니다 . 출근하려면 일주일 밖에 안남았고 하루 종일 투자해서 간신히 계약 했는데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한다니 생각만해도 열이 받습니다. 억울해서 교통비라도 받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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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늠름한참밀드리146
    늠름한참밀드리146

    임차인이 계약 당시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임차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참조).

     계약금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이며, 임대차계약 후 중도금 지급 전 계약해지 시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또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기로 하는 특약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도 가집니다(「민법」 제565조제1항 및 제398조제4항).

    사장님께서 미리 계약금으로 일정금액을 집주인(임대인)에게 보냈고,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계약금의 2배를 사장님께 돌려주어야 합니다. 계약금의 배액이 너무 큰 금액일 경일 조정해야됩니다(큰 금액일경우).

    만약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금에 대해서 적으셨다면 특약사항에 따르면 됩니다.

    -》사장님의 입장에서 먼 거리를 오고 가고 시간도 생각한다면, 집주인에게 배액을 주장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계약금과 교통비를 주장하셔도 됩니다.

    ♧ 참고:계약금을 넣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면, 계약금만 돌려주면 되고, 특약사항에 계약금에 대해 적으셨다면 특약사항을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