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평일직장에서 본인 동의없이는 주말에 근무하는것을 알수는 없습니다.
단지 2군데 모두 4대보험이 가입되었다면,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 상한액(21년기준503만원)이 있기때문에
2군데 직장의 급여합계액이 503만원을 초과한다면 보험료 안분계산때문에 간접적으로는 알수있습니다.
연말정산은 2군데 급여를 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무하는것을 알리고 싶지않다면
각각 2군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나중에 5월에 본인이 직접 2군데 직장의 급여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