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의 일요근로자거가 3개월 (건설일용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근무처에서 근무하는
경우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별도로 하고, 현재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회사의 연말정산을 별도로 한 이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이중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달리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근무처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2월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 현재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이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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