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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니스
아도니스23.01.30

이중으로 4대보험가입되어있고 22년귀속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본업과 알바를 겸업하면서 2중취업하고있습니다.


두곳모두 4대보험 가입되어있어서 알바 법인에서 연말정산자료를 달라고 합니다.


본업에서도 연말정산응 해야하는데요 이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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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수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주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종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주 근무지에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의 일요근로자거가 3개월 (건설일용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근무처에서 근무하는

    경우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별도로 하고, 현재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회사의 연말정산을 별도로 한 이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이중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달리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근무처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2월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 현재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이 선택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두군데 중 한군데를 주된 근무지로 정하시고

    해당 근무지에 다른 근무지 근로소득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다른 근무지가 있는걸 드러내고 싶지 않으시면 각자 연말정산 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정산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둘 중 한곳의 회사에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