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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미소짓는개미핥기

억수로미소짓는개미핥기

25.10.30

임차권 등기된 물건 경매 낙찰 관련 질문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설정한 물건을 낙찰 받았을 때 질문드립니다.

조건: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 이후라서 대항력 없음, 임차권 설정함

질문1. 임차인 보증금 미배당금이 존재하는 경우 낙찰자가 직접 임차권등기 말소 청구하면 되는지?

질문2. 임차인 보증금 미배당금이 존재하는 경우 경락잔금대출 받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질문3. 임차권 등기 이후 경매 낙찰까지 2년 정도 물건이 공실이었을 때 미납관리비가 발생하는지?

질문4. 미납관리비가 발생하는 경우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질문5. 낙찰 후 점유자가 없는 경우 명도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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