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협의에 따라 정하여, 협의이혼의사신청서 제출 후 숙려기간을 지나 확인기일에서 이혼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재판상 이혼절차의 경우에는 이혼소장을 제출하고, 서로의 주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판단을 받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