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 부동산의 거래종별로 다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급기준에 의거 전세 임대차의 경우 그 거래금액별로 상한요율로 계산하여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임대차 전세보증금이 5천만원 미만은 0.5%에 한도액이 20만원이고,
1억미만은 0.4%에 30만원이 상한 한도액입니다. 1억이상은 거래금액에 따라 0.3~0.6%까지입니다.
월세인 경우에는 월세×100 한 금액을 보증금에 더하여 요율표에 따릅니다. 다만 월차임×100과 보증금의 합이 5천 미만일때에는 월차임×70으로 적용 계산합니다.
중개수수료에 부가세는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