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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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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복비는 최대 어느정도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과 월세도 부동산 계약시 복비를 내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전세 월세는 보증금 기준으로 복비를 내나요? 또 최대 몇퍼센트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 부동산의 거래종별로 다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급기준에 의거 전세 임대차의 경우 그 거래금액별로 상한요율로 계산하여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임대차 전세보증금이 5천만원 미만은 0.5%에 한도액이 20만원이고,

      1억미만은 0.4%에 30만원이 상한 한도액입니다. 1억이상은 거래금액에 따라 0.3~0.6%까지입니다.

      월세인 경우에는 월세×100 한 금액을 보증금에 더하여 요율표에 따릅니다. 다만 월차임×100과 보증금의 합이 5천 미만일때에는 월차임×70으로 적용 계산합니다.

      중개수수료에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의 중개보수는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보증금 + (월세 x 100)) x 중개요율

      중개요율은 '보증금 + (월세 x 100)' 이 금액에 다라 달라집니다.

      전세의 경우는 월세에 0 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중개보수표를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환산보증금×요율=중개보수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환산보증금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월세×70) 로 계산


      5천만 원 미만 0.5%원(상한액20만원)

      5천만 원~1억 원 0.4% (상한액30만원ㅣ)

      1억 원~ 6억 원 0.3%

      6억 원~12억 원 미만 0.4%

      12억 원~15억 원 미만 0.5%

      15억 이상 0.6%


      *부가세별도

      일반과세자 10% 간이과세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