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자동차를 구매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타는 차를 중고차를 지인에게 그냥 공짜로 넘기고 명의를 이전하면 인수자, 양도자 모두에게 세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보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재산의 가액이 소액이라면 증여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취득세 과세물건이기에 취득세는 신고납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