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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운찬수달300
안녕하세요. 지인이 타던 차량을 제가 사려합니다.
차량등록소에서 명의이전을 진행할건데요.
취득세 산정시 차량가액의 7%로 알고있는데.
차량가액은 정확히 무슨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지인이 험하게 타던 차량이라.. 사실 시가랑 무관한 가격으로 싸게 인수하기로 했는데요.
시세 3천만원인 차를
1500만원에 인수한다면,, 취득세는 어떻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량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신고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이며 시가표준액은 홈택스 ‘승용차 가액 조회’에서 차량명·형식번호·제작년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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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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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표준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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