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타고 다니는 차를 팔고 형이 탔던 차를 제가 명의 이전하려고 하는데 명의 이전은 처음이라 궁금하네요 명의 이전할 때 세금은 어떤 식으로 부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이전등록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전등록비란, 차량의 구매 시, 명의를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등록세+취득세+공채매입비)과 기타비용(증지대/인지대/번호판교체비)을 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차량을 구입하거나 명의 변경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취득세 7%(경형자동차는 4%)
2) 도시철도채권(또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경형자동차는 제외)
3)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3) 매매 알선 수수료, 딜러 수수료
4) 번호판 제작 등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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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명의이전이면 취등록세만 납부하시면 될텐데, 취등록세는 지방세이므로 세무서가 아닌 시군구청에 가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명의이전하시면 취등록세 발생합니다. 해당 차량자산가액에 취득세율 곱해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시에는 취득세를 납부하며 시가표준액의 약 7%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