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료구독결제한 동영상편집앱에서 사용한 음악의 저작권 문제에 자유로울수있나요?
'키네마스터'라는 영상편집어플에서
프리미엄 유료결제 연간구독을 하여
더 다양한 배경음악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활용한 영상제작 및 SNS 공유는 저작권 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제 개인 인스타그램 최근 게시물에
영상을 제작하여 올렸는데 이때 키네마스터 유료회원에게 제공되는
클래식 연주곡을 삽입하였습니다. (위풍당당행진곡)
하지만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에 따라 블락처리가 되어서
재고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분명히 유료결제구독하여
활용 가능해진 연주곡을 삽입하여 영상 제작했기 때문에
제게도 활용 및 공유 권한이 있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