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채택률 높음
음악에 저작권이 있는데 이 음악을 활용해서
모든 국내음악에는 저작권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음악을 이용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제 개인 sns에 올리는 것만으로 저작권료를 내거나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때 저작권을 내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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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모든 국내음악에는 저작권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음악을 이용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제 개인 sns에 올리는 것만으로 저작권료를 내거나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때 저작권을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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