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에 저작권이 있는데 이 음악을 활용해서
모든 국내음악에는 저작권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음악을 이용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제 개인 sns에 올리는 것만으로 저작권료를 내거나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때 저작권을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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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멋쩍은자라235입니다.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라면 기본적으로
작곡 작사가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면 허락을 보통 해주지요
잘 없긴하지만 걸고 넘어진다면 법적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