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내음악에는 저작권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음악을 이용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제 개인 sns에 올리는 것만으로 저작권료를 내거나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때 저작권을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멋쩍은자라235입니다.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라면 기본적으로
작곡 작사가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면 허락을 보통 해주지요
잘 없긴하지만 걸고 넘어진다면 법적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