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화면을 녹화한 영상을 업로드 시 저작권 문제
미디 비주얼라이저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디 비주얼라이저는 작곡한 음악 파일 형식 중 mid 확장자를 넣으면 피아노에 해당 음표가 떨어지는 유튜브 영상들을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Ember의 경우, 별도로 영상으로 추출하는 기능을 구독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제가 작곡한 곡을 위 프로그램으로 실행시킨 화면을 녹화하여 편집 후 업로드할 경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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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프로그램 제작자가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용에 촬영해 업로드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100% 안전하지 않으며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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