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새로운 임대인의 연락처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굳이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도 없고, 의무도 아닙니다.
물론, 계약서가 없어도 업무연락을 하는데에는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예를들어 기존 임대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갱신 재계약시나 계약 만기가 되어 해지시에는 만기 2개월전까지 현재의 임대인에게 그 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