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집주이이연락와서 집을판다고하던데 살거냐고해서 생각해본다고 하고 며칠후 못산다고했고
다른사람에게 팔았는데 전세계약서는 새로운집주인과 다시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진행중에 매매되어도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연락처 전화번호만 알고 계시면 되고, 만기 6~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변경 이나 갱신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기존의 임대인-임차인관계가 "승계"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