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가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사유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납세고지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국세 등의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국세 완납증명서'를, 지방세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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