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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때까치11
듬직한때까치1123.11.09

개인 사업자 세금비율 문의 드립니다.

1인 개인사업자로 기타 서비스업 일을 시작하려합니다.

처음엔 간이로 시작하지만 처음부터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며 일정 비율 나누어 모아두려합니다.

세금신고를 하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와

일반과세자인 경우 수익에서 몇프로 정도를 세금으로 떼어 놓는게 안전할지 조언 들어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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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가세와 소득세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세 :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세로 수령하는 부분은 전부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경비율에 따라 경비를 인정받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기본정보>부가가치세 개요 (nts.go.kr) 링크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율 *10%가 세액입니다.

    소득세 :

    4600만원까지 15%기준이기 때문에 15%정도 떼어놓으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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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매출액과 매입비용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획일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소한 업종 , 예상 매입율 , 기타경비율 등은 알려주셔야 대략이라도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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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의 이익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의 매출과 매입 비율에 따라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부담역시 모두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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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일반 관계없이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연간 판매금액의 3%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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