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일시적으로 물건 등을 판매하는 것은 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물건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계속 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거래를 계속하게 될 경우 소비지가 세금계산서 발행 요구, 신용카드 결제 요구,
현금영수증 발행 요구를 할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다고 하는 경우 국세청에
미등록 사업자로 신고 및 탈세 혐의로 제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