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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백로23722.12.16

개인사업을 할 때 세금문제에 대해 알고싶어요.

만약 개인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소득이 미미할 때도 무조건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사업을 해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세금도 반드시 발생하는 건가요? 부업 수준의 사업을 할 때의 세금기준이 어찌 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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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필수로 필요한 업종이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사업의 규모가 커진다면 매입 공제를 위해서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다른 소득(근로, 기타, 연금 소득 등)들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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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계속반복적으로 서비스나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로 하시면 4800만원까지는 부가세 면제되고

    수입이 적을 경우에는 소득세도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소득세도 거의 안나오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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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수익이 있다면 당연히 세금문제가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가 내야하는 기초적인 세금을 아래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B%A0%EA%B7%9C-%EC%82%AC%EC%97%85%EC%9E%90%EA%B0%80-%EC%95%8C%EC%95%84%EC%95%BC-%ED%95%98%EB%8A%94-%EA%B8%B0%EC%B4%88-%EC%84%B8%EA%B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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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업종은 확인하긴 어렵지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수입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이 아닌 경우로서 개인간 중고거래같은 단발성 거래는 세금신고의 대상이 아니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액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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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일시적으로 물건 등을 판매하는 것은 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물건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계속 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거래를 계속하게 될 경우 소비지가 세금계산서 발행 요구, 신용카드 결제 요구,

    현금영수증 발행 요구를 할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다고 하는 경우 국세청에

    미등록 사업자로 신고 및 탈세 혐의로 제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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