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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뇽뇽뇽
옹뇽뇽뇽22.12.06

중소기업정책자금 관련 질문이요

중소기업정책자금 신청하려고 관련 내용 살펴보고 있는데요.

정책자금 종류 중에 시설자금은 생산, 유통/물류, 정보화 촉진,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과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에 사용되는 비용(사업장(공장) 內의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과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비용(경/공매 포함하여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등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업 활동에 필요한 상품 매입은 시설자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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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관련하여 시설자금이라 함은 사업용 토지 및 건물 신축 또는 구입비,

    생산관련 기계장치 및 비품 등을 의미함으로 제품 또는 상품 등의 재고자산 매입비용은

    시설자금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