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후 착공만 기다리고 있다면 아마 사업승인 전 단계일듯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은 착공예정일 등 예정사항을 적어놓기에 이를 사유로 계약해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당시 계약서상 내용에 계약해지 및 조합원 탈퇴에 관한 특약내용이 들어가있어 손해 없이 단순 계약해지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왜 사업승인이 진행이 안되는지, 문제사유가 뭔지 판단하셔서 관련부서 및 법률적으로 접근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