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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황새45
심심한황새4522.08.09

지역주택조합 임의탈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해설서 13페이지에 따르면 '조합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빈번하게 탈퇴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추진에 지장이 많으므로 원칙적으로 임의 탈퇴는 불허'한다고 명시되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계약서를 작성하고 1차 중도금까지 입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진단계는 아직 조합설립인가 전입니다.

아직 조합설립인가 전이라면 제가 조합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만약 조합원의 지위가 아니라면, 임의 탈퇴도 가능한가요?

가입되어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 규약에 따르면 '제10조 1항 회원은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서면으로 사무소에 제출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임의 탈퇴도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조합규약 상에는 임의탈퇴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음)

아직 조합설립인가 전이니 조합규약이 아닌 추진위원회 규약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나요?
조합규약 부칙에 따르면 규약은 해당시청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창립총회에서 모든 안건이 부결되어 창립총회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창립총회 이후에는 위약금이 더 늘어나는 상황인데 창립총회가 무산되었으니, 창립총회 이전 위약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거겠죠?

요약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지만, 아직 조합설립인가 전이라면 임의 탈퇴가 가능한가요?
2. 현재 1차 중도금까지 납입하였는데, 일반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납입 이후에는 갑과의 협의하에 해제가 가능한데 지역주택조합 탈퇴도 동일한가요?
3. 조합설립인가 전에는 조합규약이 아닌 추진위원회 규약에 따라 탈퇴 규정을 확인하는게 맞나요?
4. 창립총회가 무산된 경우 위약금은 창립총회 전 위약금으로 산정하나요?(계약서 상 창립총회 이후 위약금 증가)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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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임의탈퇴 또는 임의해지가 어렵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탈퇴가 되더라도

    그 자리를 채워줄 후속 조합원이 가입이 되어야

    반환을 해주도록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탈퇴나 해지를 하더라도 조합 자체에 재산이 남아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우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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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조합설립전으로 추진위 단계라면 추진위의 규약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맞으며

    임의적인 계약관계로 보이고 임의탈퇴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조합측과 우선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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