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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곰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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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병원에가서 독감검사를 했는데요

어제 병원에가서 독감 검사를 했는데요 독감검사후에 실비청구하려고 서류를 떼어놨는데 지인이 독감검사후에 독감확진을 받은게 아니면 실비처리가안된다고해서요

열이나서 검사하자해서 한건데요 실비처리가. 안되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발열로 인한 두통으로 검사를 한것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할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검사가 일반 단순한 검사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의사쌤에게 추가검사 소견 받아 오세요.

      소견서 없으면 보험금지급 안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확진의 여부와 상관없이 열 증상으로 인해 의사소견에 따라서 독감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실비에서 보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아닙니다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몸에 이상이 있어서 의사가 검사를 해보자고 한거면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검사의 사유가 중요합니다.

      열이나서 검사하자해서 한건데요 실비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구서에 상세히 기재하고 청구하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독감 검사비와 치료비 등에 대해서 의료 실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검사 확진이 아니더라도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 검사시에 의사가 권하셨다면 의사소견서등을 첨부하시면 실비로 청구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