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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tto24.02.04

독감 검사 실비 청구시 서류?

독감 검사를 했고 음성이 나왔으나, 검사비와 진료비를 실비 청구하려고 해요. 기존에 다른 병원에서는 영수증이랑 세부내역만 청구했는데 이건 음성이니까 독감 의심 증상이 있었다는 의사선생님의 소견서가 꼭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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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 검사는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실비 청구시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청구 금액이 3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질병분류 코드가 포함된 처방전도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선생님의 소견서는 필수적인 서류는 아니지만, 보험사의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받아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선생님은 추가검사 소견서가 필요 합니다.

    대부분 다 써 주십니다. 이를 가지고 보험금 청구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 첨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증상이 있어서 진료를 받으신 거니까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독감의심으로 인한 의사 소견하의 검사는 실손의료비 지급 대상입니다.

    -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구비하여 접수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일 검사후 음성이 나왔고, 별도의 처방이 없었다면 일반적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독감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고, 의사 처방의 일환으로 검사가 진행되었다면 검사비에 대하여 실손청구가 가능하며, 이때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이 필요합니다.

    좋아요와 추천은 큰 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소견서 있으면 좋습니다 그냠청구를 하게되면 보상과에서 추갸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으으로 미리 같이 제출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서류와 동일하여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약제비영수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