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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검사 실비 청구시 서류?
독감 검사를 했고 음성이 나왔으나, 검사비와 진료비를 실비 청구하려고 해요. 기존에 다른 병원에서는 영수증이랑 세부내역만 청구했는데 이건 음성이니까 독감 의심 증상이 있었다는 의사선생님의 소견서가 꼭 필요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 검사는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실비 청구시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청구 금액이 3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질병분류 코드가 포함된 처방전도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선생님의 소견서는 필수적인 서류는 아니지만, 보험사의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받아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일 검사후 음성이 나왔고, 별도의 처방이 없었다면 일반적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독감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고, 의사 처방의 일환으로 검사가 진행되었다면 검사비에 대하여 실손청구가 가능하며, 이때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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