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처방전대로 조제약을 제대로 주지 않고 전화가 와서 다음날 찾아가라고 합니다.업무로 바쁜데 가지도 못하고 누구 잘못인가요?
약국에서 처방전대로 조제약을 제대로 주지 않고 전화가 와서 다음날 찾아가라고 합니다.업무로 바쁜데 가지도 못하고 누구 잘못인가요?
이런 경우로 신고하는 경우 있습니까? 손해배상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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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국의 과실입니다. 다만, 제조를 잘못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교통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