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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등에51
신박한등에5121.05.31

연말정산 관련 주택청약 한달에 얼마 넣어야 이득인가요?

올해 매달 10만원-15만원 사이로 넣엇습니다

올해 1/1일부터 5월31일일 까지 62만원 넣은 상태입니다

일년에 240만원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청약때문에 168만원을 넣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한번에 다 넣어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한달에 최대 20만원 까지만 공제되거나 그런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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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는 연 24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최대 240만원을 불입할 경우, 9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을 매월 일정하게 불입해도 되고, 매년 말일에 한번에 불입해도 관계 없습니다. 1.1~12.31까지의 불입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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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 납입한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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