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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거북이244
관대한거북이24422.01.12

연말정산 관련 질문=주택청약

안녕하세요

현재 주택청약을 20씩 넣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에 유리하다고해서요..최대 240만원까지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부담이 되서10 씩 하려는데 연말정산하는데 120과 240 세액공제는 많이 차이날까요?

연말정산 때 최대한 세액공제를 많이 받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소비가 많지 않아 최대한 이런 부분에서 줄여야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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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되기 때문에 효과가 크나,

    소득공제의 경우 세액 산출 전 소득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효과가 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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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청약적금에 대한 공제는 소득공제이지 세액공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제되는 소득금액에 적용되는 한계세율 부분이 실제로 내가 덜 내게 되는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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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자의 경우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불입시 공제가 적용되며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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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납입액(연240만원한도)의 40%가 소득공제가 됩니다. 연 120만원을 불입할 경우 48만원의 소득공제가 되며, 연 240만원을 불입할 경우 96만원의 소득공제가 됩니다. 소득공제액 x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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