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주택청약을 20씩 넣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에 유리하다고해서요..최대 240만원까지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부담이 되서10 씩 하려는데 연말정산하는데 120과 240 세액공제는 많이 차이날까요?
연말정산 때 최대한 세액공제를 많이 받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소비가 많지 않아 최대한 이런 부분에서 줄여야해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되기 때문에 효과가 크나,
소득공제의 경우 세액 산출 전 소득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효과가 덜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청약적금에 대한 공제는 소득공제이지 세액공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제되는 소득금액에 적용되는 한계세율 부분이 실제로 내가 덜 내게 되는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자의 경우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불입시 공제가 적용되며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납입액(연240만원한도)의 40%가 소득공제가 됩니다. 연 120만원을 불입할 경우 48만원의 소득공제가 되며, 연 240만원을 불입할 경우 96만원의 소득공제가 됩니다. 소득공제액 x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