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에 몇년간 이체 내역이 있다면 증여세가 생기나요?
가족간에 몇년간 한달마다100,000~1,000,000₩ 정도 용돈 및 생활비 목적으로 이체를 한다면 증여세가 잡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작으면서 용돈 생활비 성격이면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그 돈들이 주식 투자, 예금 등으로 쓰였거나 그 돈을 받으시는 분이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증여세에 잡힐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계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체하는 경우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되는 범위내
금액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세법상으로 사회통념상의 범위 금액에 대햔 규정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생활비 수준의 금액 이체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수준은 사회통념상 용인된느 수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2. 10년간 이체한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회통념상의 생활비라면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