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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뱀225
파란뱀22524.03.17

가족간에 몇년간 이체 내역이 있다면 증여세가 생기나요?

가족간에 몇년간 한달마다100,000~1,000,000₩ 정도 용돈 및 생활비 목적으로 이체를 한다면 증여세가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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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작으면서 용돈 생활비 성격이면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그 돈들이 주식 투자, 예금 등으로 쓰였거나 그 돈을 받으시는 분이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증여세에 잡힐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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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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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계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체하는 경우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되는 범위내

    금액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세법상으로 사회통념상의 범위 금액에 대햔 규정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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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생활비 수준의 금액 이체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수준은 사회통념상 용인된느 수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2. 10년간 이체한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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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회통념상의 생활비라면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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