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어린이집을 보내면 양육수당은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아기가 이제 18개월이 되가서 서서히 어린이집을 보내려합니다. 만약 지금 어린이집을 보내면 양육수당은 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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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정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 양육수당 대신 보육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호성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로 나가기때문에 양육수당은 지급되지 않아요 보통 양육수당 받으려고 어린이집을 보내지않고 가정보육을 하는거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석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가어린이집에가는상황이라면양육수당은지급되지않는답니다
퇴소를한다면다시지급될수있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가면 양육수당은 안나오고 아동수당만 지급될수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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