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아기가 이제 18개월이 되가서 서서히 어린이집을 보내려합니다. 만약 지금 어린이집을 보내면 양육수당은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황정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 양육수당 대신 보육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호성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로 나가기때문에 양육수당은 지급되지 않아요 보통 양육수당 받으려고 어린이집을 보내지않고 가정보육을 하는거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석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가어린이집에가는상황이라면양육수당은지급되지않는답니다
퇴소를한다면다시지급될수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가면 양육수당은 안나오고 아동수당만 지급될수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