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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9

아기 어린이집도 교육비 항목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올해 아기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러면 내년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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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4.01.2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미취학아동의 경우, 사설학원 교육비는 모두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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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미성년 자녀 등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위탁하고 지급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등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어린이집 입소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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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급식비,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가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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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해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 유치원 등 지출액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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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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