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사 계약직 한 학교에서 3년근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기간제교사로 한 학교에서 3년 6개월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계약만료로 신청했는데 일주일 후 담당자분이 계약직 2년이면 정규전환 대상이라 한 곳에서 3년 6개월 근무는 계약만료 사유로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다시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하고 아직 연락이 없어서 문의 남깁니다ㅠㅠ
교사는 임용고시를 봐야 정규직으로 될 수 있고 일 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