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간제교사로 한 학교에서 3년 6개월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계약만료로 신청했는데 일주일 후 담당자분이 계약직 2년이면 정규전환 대상이라 한 곳에서 3년 6개월 근무는 계약만료 사유로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다시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하고 아직 연락이 없어서 문의 남깁니다ㅠㅠ
교사는 임용고시를 봐야 정규직으로 될 수 있고 일 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라고 하면서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교사는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따라 3년까지 기간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년을 초과했으므로 계약만료 처리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간제 교사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의 법령에서 사용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