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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도마뱀201
포근한도마뱀20124.03.20

교사 계약직 한 학교에서 3년근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기간제교사로 한 학교에서 3년 6개월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계약만료로 신청했는데 일주일 후 담당자분이 계약직 2년이면 정규전환 대상이라 한 곳에서 3년 6개월 근무는 계약만료 사유로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다시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하고 아직 연락이 없어서 문의 남깁니다ㅠㅠ


교사는 임용고시를 봐야 정규직으로 될 수 있고 일 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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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라고 하면서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교사는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따라 3년까지 기간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년을 초과했으므로 계약만료 처리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간제 교사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의 법령에서 사용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